춘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6074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15. 4. 6. 춘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414호로 공탁한 46,57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2015. 4. 6. 춘천지방법원 2015년 금 제414호로 공탁한 46,57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