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0624 | 양도 | 1995-05-26
국심1995구0624 (1995.05.26)
양도
기각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 OO리 OOOOOO 답 85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위 같은 곳 OOOOOOO 답 642㎡(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 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92.7.18과 92.12.30에 각각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91.7.1(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91.6.28일로 확인된다 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90.1.1 기준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94.7.16 92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75,600,0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5.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위 같은 곳 OOOOOO 답 2,611㎡를 91.6.28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8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459,594,025원(800,000,000원 × (858 + 642) ÷ 2,611㎡)이고, 쟁점1토지는 288,288,000원, 쟁점2토지는 190,000,000원, 합계 478,288,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며, 실지양도차익이 18,693,975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된 취득시기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93.5.31)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전시법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