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3.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3. 7. 19:40경 춘천시 영서로 2352-32 소재 풍물시장 앞길에서 같은 시 효자동 GS25 옆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와 같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