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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19 2017고정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9. 23:44 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가리 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천동에 있는 삼성생명 강릉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7 퍼센트( 측정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D NC125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