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2 | 양도 | 2006-06-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2 (2006.06.12)
요 지
1세대1주택자가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위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건축법」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그 중 본인들이 자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