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15:00경 가평군 D펜션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함께 식사한 후 저녁 무렵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하면서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양팔을 잡고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다발성 좌상, 흉곽 후벽의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인 경우로 감경영역(2년 6월 ~ 5년)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1/2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