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0 2016고정4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30 15:10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에 있는 농협 앞 도로부터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입구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