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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314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 12.경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보통 주식 20,000주를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총 100,000,000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13. 위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한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보유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받으면 은행 대출 등을 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이익 30% 상당을 특허권 사용대금으로 제3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등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사 피고가 직접 원고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E이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가 E의 기망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가 E의 기망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