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3:30경 경기 군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값 문제로 그곳 업주와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0세)로부터 오해를 풀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큰 소리로 “씨발, 이거 놔라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땅바닥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목격자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약 2개월 간 미결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가 있는 형제들을 돌보아 왔으며 피고인 또한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