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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4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C(2016. 12. 31. 직권폐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주)D에 85,258,53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7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로부터 80,79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1,84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