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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재산인 부동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40,000,000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3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302 | 상증 | 1998-09-18

[사건번호]

국심1998경1302 (1998.09.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父 ○○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나 채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22평의 부동산에서 증여자 ○○외에 청구인가족(4인)이 함께 거주중인 상태에서 새로 결혼하여 들어온 며느리에게 전세보증금으로 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대출금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채무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4【증여세과세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6.5.29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00.6㎡ 및 동 지상주택 74.5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 받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04,256,380원(기준시가)으로 평가하고 동 금액에서 임대보증금 채무액 40,000,000원을 공제하여 96.11.28 증여세 4,366,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105,600,000원(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채무로 공제 신고한 임대보증금(40,000,000원)을 공제 부인하여 97.12.16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10,973,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7 심사청구를 거쳐 98.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전인 95.9.10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40,000,000원에 임대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95.10.4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30,000,000원을 대출 받았으나, OOO이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으므로 위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 합계액 7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담부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과 OOO간에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시아버지와 며느리사이에 작성되어 믿기 어렵고,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증여계약서 등의 증빙제시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40,000,000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3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이 건 증여당시(96.5.29)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위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5(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후문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채무의 입증방법)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6.5.29 청구인의 父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았고, 동 부동산의 평가액이 105,600,000원이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부동산가액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40,000,000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3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한 증빙으로 OOO과 父 OOO사이에 95.9.10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OOO의 며느리이며, 청구인의 제수(弟嫂)로서 청구인의 동생 OOO과 95.9.18 혼인하여 95.10.13 쟁점부동산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2평의 쟁점부동산에서 증여자 OOO외에 청구인가족(4인)이 함께 거주중인 상태에서 새로 결혼하여 들어온 며느리에게 전세보증금으로 40,000,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도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금액(4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95.10.4 금융기관(OO생명)에 연대보증목적으로 담보제공되어 30,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한 사실이 있고, 담보제공자인 증여자(OOO)에게 다른 재산이 없어 쟁점부동산으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동 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동생(妹) OOO이 받은 대출이므로 OOO이 채무자로서 상환하여야 할 대출이지 증여자(OOO)가 받은 것이 아니고,

대출자 OOO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경매등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으로 상환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98년 5월 현재까지 대출금으로 남아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금융기관의 대출잔액증명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대출금(30,000,000원) 역시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채무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