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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5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때 E, F이 피해자 G(53세, 남)와 멱살을 잡고 싸우자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위 G의 머리에 내리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H(53세, 여)의 안경 낀 얼굴에 깨진 맥주병 파편을 튀게 하여 위 H의 왼쪽 눈썹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피해자 I(53세, 남)이 이를 만류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히터를 들어 위 I의 머리 부위에 내리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안검부열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특수상해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않으나, 2005년 이후로 동종 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나이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