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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099 | 지방 | 2016-08-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099 (2016. 8. 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 분당점과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가 옥외 주차장으로 건축물의 효용과 편액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10 제1항에 따라 이마트 분당점의 부설 주차장으로 부기등기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5.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OOO과 사실상 1구를 이루는 토지로서 청구법인OOO 앞의 보행자도로(청구법인 소유)에 카트(cart) 이동을 위한 레일을 설치하여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청구법인은 2013년 11월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를 OOO의 주차가능대수를 당초 477대에서 780대로 증설하는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고, 처분청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의 교통개선대책을 그대로 승인하고 OOO의 대수선을 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객들이 주말에 방문하는 대형유통시설의 특성 상 주말에는 더욱 많은 주차 수요가 발생하므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700대 이상의 주차수요가 필요함에도 OOO의 주차 수용 능력이 477대로서「주차장법」등에서 정한 법정주차대수인 335대를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사용현황에 관계없이 쟁점토지를 OOO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토지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OOO과 경제적 이용을 같이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OOO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대수선 허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가 당연히 OOO의 부설주차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부설주차장용 토지는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10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으로 부기되고, 그 용도도 주차장으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그 지목이 주차장용지로 변경되지 아니하고 이마트 분당점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는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이하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생략)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이하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0. (생략)

11.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제3호 가목·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10【부기등기의 절차 등】①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 제1항 제2호 및 이 영 제1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법제19조의20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제15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대상사업의범위, 분석대상 및 대책의 구체적 내용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① 법 제15조 제1항 제1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6. 판매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4.11.18. OOO 토지5,605.8㎡를 취득한 후, 1996.11.28. 그 지상에OOO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영업장(대형유통시설)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OOO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2000.7.1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OOO과 쟁점토지를 연결하는 보행자도로(청구법인 소유, <그림1>의 211·212 토지와 차도 사이의붉은색 선)에 카트 이동용 레일을 설치하여 고객들이카트와 함께 쟁점토지상의고객용 주차장으로 진입하도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법정주차대수인 335대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OOO 인근의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고객용 주차장으로사용하는 청구법인의 교통개선대책을 원안대로 승인하고OOO의 대수선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OOO의 사실상 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이마트 분당점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3배)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OOO의 경우 옥내주차장(477대 수용)만으로도 법정주차대수(335대)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를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10 제1항에 따라OOO과 떨어져 있는 쟁점토지는 OOO의 부설주차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10 제1항에 따라 OOO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향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OOO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11조 제3항 제11호의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의견이다.

(2)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차고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제1항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할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10 제1항은시설물의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11호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서 판매시설용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제2호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건축물의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는OOO의 고객용 주차장으로사용한다고 하더라도OOO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 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부설주차장용 토지에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한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공지 상태 또는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무 등에 활용하는 토지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토지가 아니라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5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