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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으로, 범죄사실 중 제10행 ‘상해’를 ‘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원심판결은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을 포함하여 그 전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 제10행 ‘상해’를 ‘폭행’으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