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전2485 | 상증 | 2001-11-29
국심2001전2485 (2001.11.29)
증여
기각
자경농민 등에게 증여된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1991. 12. 31 현재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이여야 하므로 ‘준농림지’는 해당하지 않음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8.19 같이 거주하고 있는 시아버지인 청구외 전OO로부터 OO시 풍세면 OO리 OOOOOOO 목장용지 551㎡와 같은곳 OOOOO 답 1,412㎡(이하 “쟁점농지”라 하고, 목장농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기타친족공제 5,000,000원을 공제하고 2001.7.10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3,217,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시아버지가 1968.4.20 취득한 후 지금까지 32년간 소유하면서 청구인의 남편 및 가족과 함께 경작해 온 농지로서, 5년전인 1996.4.7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전OO의 며느리로서 법률상 증여자의 직계비속은 아니나 사실상 어린 자녀 2명과 시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바, 여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영농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농촌에서 늙은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갈 며느리는 아무도 없을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에 자경농민 등이 2000.12.31까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하여는 증여세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 바, 쟁점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준농림지역의 농지임이 분명한 농지임에도 행정관청에서 농민도 모르게 농지원부에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라고 임의적으로 기재한 사실을 이유로 자경농민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4.7 남편(전OO)이 사망한 이후로 남편을 대신하여 현재까지 시아버지를 모시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증여자와는 민법 제768조에 규정하고 있는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친족공제 적용대상으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의한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는 1997.1.1이후 증여시에는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만 증여세의 면제가 가능하나, 수증자인 청구인이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농지는 도시계획이용확인원상에 준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 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 자영어민 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 농지등ㆍ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농지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①시·도지사는 농업· 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8.19 충청남도 OO시 풍세면 OO리 OOOOO 목장용지 551㎡와 같은곳 OOOOO 답 1,412㎡(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전OO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증여세과세자료전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타친족공제 5,000,000원을 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남편 사망후 두자녀와 시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전OO는 아래와 같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민으로서 아들사망(1996.4.7)후 며느리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시아버지의 농지원부
소재지 | 지목 | 면적 (㎡) | 농지 구분 | 경작 구분 | 소유자 | |
공부 | 실제 | |||||
OO 풍세면 OO리 OOOOO | 답 | 답 | 288 | 진흥밖 | 자경 | 전OO |
〃 OOOOO | 답 | 답 | 25 | 진흥밖 | 〃 | 〃 |
〃 OOOOO | 목장 | 답 | 551 | 진흥밖 | 〃 | 유OO |
〃 OOO | 전 | 전 | 347 | 진흥밖 | 〃 | 전OO |
〃 OOO | 답 | 답 | 1,412 | 진흥밖 | 〃 | 유OO |
〃 OOOOO | 전 | 전 | 1,308 | 진흥 | 〃 | 전OO |
〃 OOOOO | 전 | 전 | 1,013 | 진흥 | 〃 | 〃 |
아산시 배방면 OO리 OOOO | 답 | 답 | 1,850 | 진흥 | 〃 | 〃 |
〃 OOOO | 답 | 답 | 1,365 | 진흥 | 〃 | 〃 |
(나)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1.9.1)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대부분의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은 1992.12.24 지정고시되었음)으로 고시된 바 없는 준농림지역의 답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81.10.29 청구외 망 전OO와 결혼하여 두자녀를 두고 계속하여 충청남도 OO시 풍세면 OO리 OOOOO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자경농민등에게 증여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1991.12.31 현재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에게 200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시아버지가 1968년도에 취득한 준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밖) 소재의 쟁점토지를 2000.8.19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고, 청구인이 자경농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청구인은 농업진흥구역밖의 농지(준농림지)를 증여받은 경우이므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