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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합542274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상표 :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7. 11. 12. / 2009. 6. 26. / 제0793354호 지정상품 : 제21류 - 도마, 빵 써는 도마, 주방용 도마

나. 피고는 2007년경부터 호주산 도마를 수입ㆍ판매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 초경부터 호주산 나무도마를 수입ㆍ판매함에 있어 인터넷 쇼핑몰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표기하여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상표가 포함된 ‘네이처스 캄포도마’라는 문구를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광고 또는 검색어로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상표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그 침해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5,0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상표등록은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표권에 기초한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관련법리 및 판단순서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