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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84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0.부터 2017. 8.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