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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2 2012고정368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12:3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C야. 깡패들이 너희집 어딘지 알려달라는데 어쩌니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9. 22:20경까지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총 64회에 걸쳐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내용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기간,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횟수빈도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발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