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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9.06 2016나2128

토지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P의 소유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9. 10.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C가 지정하는 D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및 D 명의로 작성된 위 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조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D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0년 12월 9일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D의 매매완결일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와 D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매매예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예약계약서의 문언 상 ‘매매계약’의 오기로 보인다.

이 성립되며 원고는 D으로부터 제1조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D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D은 원고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 대금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라. 그 후 D은 2011. 6. 30.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