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압류하였으나 등기원인이 무효인 경우 압류효력[국패]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압류하였으나 등기원인이 무효인 경우 압류효력
우리 법제하에서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이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어서 그 권리의 외관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기를 신뢰한 자로 하여금 등기된 대로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소외 차○순의 소송수계인 이○영은 3/36지분에 관하여, 소외 차○순의 소송수계인 차○선, 차○호, 차○희는 각 2/36지분에 관하여, 소외 변○규, 김○중은 각 1/4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95.1.12. 접수 제2031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그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갑제4호증의 1, 2, 갑제 5, 6,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3, 갑제 9호증, 을가제1, 2호증, 을나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래에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5.1.12. 원고, 소외 차○순, 변○규, 김○중 명의로 각 1/4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변○규가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처분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거눔ㄹ에 관한 변○규의 지분소유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0.11.9. 접수 제40695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동작구는 소외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자 각 체납처분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에 과한 소외인들의 각 지분소유권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01.10.27. 접수 제49295호, 2004.5.4. 제17508호, 2005.8.1. 제34151호로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김○중을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546078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기하여 2005.5.17. 이 사건 건물의 김○중의 지분소유권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등기소 2005.5.20. 접수 제20441호로 그 결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김○중의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332,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등기소 2005.6.13.접수 제24676호로 그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소외인들을 상대로(차○순은 소속계속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이○영, 차○선, 차○호, 차○희 등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3066호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위 법원은 2005.11.4.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소외인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는 정당한 원인 없이 경료된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각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시경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들 명의로 경료된 각 지분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이어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인 무효인 위 각 보존등기에 터잡아 각 압류등기 등을 마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보존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변○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이미 다른 압류등기도 경료되어 있어서 위 피고로서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가로 신뢰하여 적법한 체납처분절차를 거쳐 압류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우리 법제하에서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와 같이 등기원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어서 그 권리의 외관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기를 신뢰한 자로 하여금 등기된 대로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