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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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의
나. 2)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제3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시효이익의 포기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1. 12.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를, 2008. 12. 31. 변상금 부과 고지를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변상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하여 변상금 납부기한의 연장, 연체이자 부과기간의 유예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매수절차의 안내를 요청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다51597 판결 등 참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 제의를 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 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1. 12. 국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및 대부계약 체결 안내를, 2008. 12. 31., 2010. 5. 3., 2011. 1. 5.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