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0992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