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교육청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G7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일시경 울산 북구 F시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