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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전용수익증권(외수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428 | 증권 | 2007-10-01

문서번호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428 (2007. 10. 1.)

세목

증권

요 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요건을 결여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면세 대상임

회 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3호((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결여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조특법 제117조제1항제4호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상의 투자신탁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투자신탁이 간투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요건을 결여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조특법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을 간투법상의 개념으로 그대로 차용하고 있고 달리 간투법상 투자신탁의 개념을 확장하거나 그 요건을 달리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 간투법상 요건을 결여하지 않은 투자신탁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됨

(을설) 간투법상 요건을 결여하지 않은 투자신탁이라도 수익자(투자자)가 위탁회사에 자산운용에 대한 권고 및 조언을 했다면

→ 이는 사실상 수익자(투자자)가 자산운영을 한 것이므로 조특법상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06.12.30 개정이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 협회중개시장 또는 동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단서 및 각호 생략)

2. "간접투자기구등"이라 함은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이하 "간접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면3팀-2143, 2007.07.3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실질적인 운용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