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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9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6. 01:00경부터 01:23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에 택시비 미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귀가 요청을 함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 임마 죽여버린다, 우리 아버지가 개새끼야 조상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 개지랄하고 있네”, “이번에 한 번 해보자”, “임마 니 나이가 몇 살이고, 좆같은 새끼”, “야 임마, 돌아이 같은 놈이, 내가 네보다 훨씬 선배다, 개새끼도 아이고, 고개 안숙이나, 시발꺼 눈까리를 어디에 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술주정하며 행패를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오히려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모서리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