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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10215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1986. 1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제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