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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14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지하 1층에서‘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6. 20:20경 위‘C노래연습장’1번방에서, 손님 D 외 1명에게 캔 맥주 10개, 소주 2병, 마른 안주 등을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인 성명불상의 여자 2명으로 하여금 위 D 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시가미상의 돈을 받아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진술서 제출)

1.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