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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6 2017나102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N이 원고 및 O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 및 O의 지분을 R에게 매도한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 및 O 지분에 관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만으로는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