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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3 2013고정13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 17.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자는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 위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6. 관할경찰서에 최초로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한 2012. 5. 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정보원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