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모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여부[국승]
2013부3469(2013.12.24)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는 모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여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판결내용 ]
2014구합11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안AA
OOO세무서장
2014. 6. 12.
2014. 7.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2.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남편인 우BB이 2006. 5.경 사망하자, 2007. 8. 30. 우BB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004-3 대 485.8㎡(이하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6. 5.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하였고, 2007. 9. 1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OO시 OO구 OO동 1004-3 대 242.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OO시 OO구 OO동 1004-16 대 242.9㎡로 공유물 분할한 후 공유자인 김C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모두 이전받고, 2008. 4. 11. 그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이하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 나. 또한, 원고는 2007. 12. 4. 우BB 소유의 OO시 OO구 OO동 412-2 DDD아파트 101동 2106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6. 5.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0. 4. 29. 원고의 아들인 우EE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2012. 4. 30. 이FF, 최GG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 이FF, 최G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3.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양도일 현재 이 사건 다가구주택과 별도로 원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우EE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우EE는 각자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 생계를 독립하여 유지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점, 각자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고 있고 각종 보험료, 통신비, 병원비도 각자 지급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도 각자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방이 3개, 화장실이 2개로 원고와 우EE가 생활하는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우EE는 2000. 1. 21.부터 전유부분 84.78㎡으로 방이 3개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원고는 2012. 1. 18. 이 사건 주택 202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2. 9. 18.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012. 5. 1.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우EE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우EE는 당시 27세로서 미혼이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으로부터 얻은 부동산임대수입이 2011년에 OOOO원, 2012년에 OOOO원이었고, 유족연금을 2011년도에 OOOO원, 2012년도에 OOOO원 수령하였으며, 근로소득을 2011년도에 OOOO원, 2012년도 상반기에 OOOO원 얻었다. 우EE는 2010. 4. 29.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OO시지방경찰청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2011년도에 OOOO원, 2012년도에 OOOO원을 얻었다.
3) 원고는 우BB으로부터 2006. 8. 18. OO3O머OOOO호 차량을 상속받아 명의 이전등록을 하였고, 우EE는 2012. 1. 15. OO머OOOO호 차량을 형인 우HH로부터 매수하여 2012. 1. 20.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4)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는 II해상 JJJ개인용 자동차보험, KK생명 LLL암보험, MM생명 365일 다보장보험, MM생명 NNN연금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 우EE는 II해상 JJJ개인용 자동차보험, MM화재 PPP보험, II해상무배당QQQ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원고와 우EE는 통신비를 각자 납부하였고, 각자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원고와 우EE가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면서 가스비, 관리비는 원고가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3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8. 법률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위 규정에서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 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우EE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므로 우EE가 별도로 이 사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우EE의 모로서 2000. 1. 21.부터 우EE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여 왔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실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은 2012. 1. 18.부터 2012. 4. 30.까지 약 3달로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매도하기 위한 일시적인 거주에 불과하며, 이 사건 다가구주택 양도일 현재 우EE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나) 우EE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양도 당시 배우자가 없는 27세로서 2010년부터 근로소득을 얻기 시작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서 얻는 부동산임대수입이 소득의 대부분이었으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더 이상 부동산임대 수업을 얻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단층이고 면적이 84.78㎡, 방이 3개로서 원고와 우EE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가스비, 관리비는 원고가 부담하고 있고, 식재료 구입비나 원고가 우EE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거주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하여 원고와 우EE는 별다른 의식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와 우EE가 각방을 사용하고,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보험료, 통신비, 카드비를 각자 납부한다는 것만으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