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청구][공1999.9.1.(89),1755]
[1]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 대지 위의 건물의 건축 등으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객관적으로 인정된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인의 한도를 넘는 경우,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제거 및 예방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3]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인접 토지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 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위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그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3]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한불교 ○○종 ○○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주식회사 신성 외 3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종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 대지와 이 사건 신축건물 사이에 6m의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는 15m의 언덕을 수직으로 절단하여야 하는데 위 15m의 언덕을 원고 토지 안으로 어-스 앵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직절단하는 공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피고들이 도로 개설을 강행할 경우 원고 소유 토지가 붕괴위험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찰과 일부 문화재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이 위와 같은 공사의 가능 여부, 안전성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법을 변경하여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 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하였고, 원고 사찰의 대지의 안전에 이상이 없이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참조),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접 대지 위에 건물의 건축 등으로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건축 금지 등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청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반드시 위 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이나 건축법 등의 관계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또는 그 건축으로 인하여 그 토지 안에 있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침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심 판시 △△빌딩이 당초의 예정에 따라 원고 사찰과 불과 6m의 거리를 둔 채 원고 사찰 경내 전체를 내려볼 수 있도록 높이 87.5m의 고층으로 신축되게 되면 원고 사찰의 일조가 침해되는 외에도 위 건물이 원고 사찰의 전체 경관과 조화되지 아니하여 원고 사찰의 경관이 훼손되는 결과로 될 뿐만 아니라 사찰 경내의 시계 차단으로 조망이 침해되고, 그 한편으로 위 사찰에서 수행하는 승려나 불공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신도들에게도 그들의 일상생활이나 종교활동 등이 감시되는 듯한 불쾌감과 위압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결국 원고 사찰이 종래 유지하여 온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빌딩에 관하여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사찰의 사찰로서의 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경권의 법리를 부당하게 확대 해석하거나 구체적 법률규정이 없이 환경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사찰의 역사와 현황, 그 안의 문화재, 주변상황, 피고들의 건물부지와 신청인 사찰과의 거리와 건물의 완성 후 예상되는 원고 사찰에 대한 영향, 피고들 건물의 건축 목적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 사찰의 사찰로서의 환경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해당하는 공사금지의 범위에 관하여, 위 '△△빌딩'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환경침해의 정도와 그 수인한도, 건축주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 및 공사수급인인 피고 주식회사 신성의 위 '△△빌딩'에 대한 권리와 그 제한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 위 '△△빌딩'의 층고를 낮춤으로 인한 건축미 및 경제성의 저하, 위 '△△빌딩'과 원고 사찰의 전체 경관과의 조화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지상 19층으로 건축될 예정인 위 '△△빌딩' 건물 중 16층부터 19층까지 부분에 대한 공사를 금지시키는 것이 원고의 환경이익 보호와 피고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 사이에 조화를 꾀할 수 있다고 하여, 신축예정인 위 '△△빌딩' 건물 중 지상 15층(옥탑 2층 제외), 높이 72.3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일체의 공사를 금지시켰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나 피고들이 상고이유로 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경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또는 사실을 오인하고 수인의 정도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