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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0 2019구합30011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척시 B에 소재한 소외 C 운영의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7. 30.경 강원삼척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가 C과 공모하여 2013. 8. 23.경부터 2018. 5. 25.경까지 담임교사 인건비 및 시간연장반 근무수당 합계 7,374,26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피의자 입건 통보를 받고,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1개월의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행정처분 내용 위반사항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그 밖의 경우) 행정처분내용 보육교사 자격정지: 1개월 - 정지기간: 2019. 1. 1. ~ 2019. 1. 31. 처분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47조(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

다. 한편, 원고는 위 혐의로 기소되어 2019. 11. 21. 담임교사 인건비 합계 3,053,260원의 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고, 시간연장반 근무수당 합계 4,321,000원의 보조금 부정수령에 대하여는 무죄의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법원 2018고단1142호).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유아보육법 제47조는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더라도 이로써 영유아에게 어떠한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