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부0551 | 양도 | 1989-06-26
국O1989부0551 (1989.06.26)
양도
경정
부동산의 소유기간이나 거래내O을 볼 때,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1. 마산세무서장이 88.10.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16,941,750원(88년 귀속 : 40,887,200원, 87년 귀속 : 76,054,550원) 및 동 방위세 23,525,930원(88년 귀속 : 8,177,440원, 87년 귀속 : 15,348,490원)은 별첨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청구인의 경남 의창군 구산면 O리 OOO외 9필지에 소재한 부동산(토지등:12,673.85평방미터)을 취득한후 이를 87,88년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건 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된 가액으로 각각하여 88.10.16자로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16,941,750원(88년 귀속 : 40,887,200원, 87년 귀속 : 76,054,550원) 및 동 방위세 23,525,930원(88년 귀속 : 8,177,440원, 87년 귀속 : 15,34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장기간 보유하던자산을 처분하였음은 취득당시 부동산투기의 목적성이 없었으며, 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지정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거래의 유형(재산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 규정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부동산 투기거래자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국세청 훈령 제980호(87.1.26)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의 공정과세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거래자로 판정된 자이므로 6,851.95평방미터)을 80.9.6부터 87.8.7까지 취득하여 이를 양도(가액 : 416,828,000원)하였고, 88년도에는 창원시 OO동 OOOOOO의 잡종지 1,557평방미터를 양도(가액 : 117,750,000원)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양도회수나거래의 규모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 투기거래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 하겠고, 이는 국세청 훈령 제980호의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러나 경남 마산시 OO동 OOOOO의 임야 2,734평방미터(취득일 : 74.6.30, 같은시 OO동 OOOOOOO의 대지 214.9평방미터(취득일 : 73.8.23), 경남 의창군 구산면 O리 OOO의 답 1,316평방미터(취득일 : 64.1.28)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부분 토지의 취득일을 75.1.1(의제)로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각각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부분의 토지를 74.12.31 이전에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어 75.1.1 현재의 시가는 불분명하므로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88증1200, 89.2.4 동지임)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 하겠고,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가액은 확인서상 금액인 719,068,000원(87년도분 418,818,000원, 88년도분 300,25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부동산투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O리 및 판단
청구인이 경남 마산시 OO동 OOOOO외 9필지에 소재한 부동산(전·답·임야·잡종지:12,548평방미터, 건물 125.65평방미터)을 87년 및 88년도에 각각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기간이나 거래내O을 볼 때,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87년 및 88년도중 부동산양도내O을 보면, 87년도에는 창원시 O동 OOO외 5필지에 소재한 부동산(답·잡종지·대지 및 건물의 총면적:그 양도차익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O판청구는 O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부 동 산 내 역
부동산 소재지 | 지목 | 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경남 의창군 구산면 O리 OOO | 답 | 1,316 | 64.1.28 | 87.12.28 |
경남 마산시 OO동 OOOOO | 임야 | 2,734 | 70.6.30 | 88. 6.16 |
경남 마산시 OO동 OOOOOOO | 대지 | 214.9 | 73.8.23 | 88. 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