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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1386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34/2431 지분에 관하여 2017. 11. 16.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