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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6. 21. 선고 2012두8311 판결

(심리불속행) 불변기일인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0726 (2012.03.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737 (2010.04.29)

제목

(심리불속행) 불변기일인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결과를 비롯한 소송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1심 판결 선고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후보완 항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사건

2012두83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전XX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8. 선고 2011누307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