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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0308 | 소득 | 2018-03-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0308 (2018. 3. 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공동사업을 운영함에 따른 수익분배내역이나 정산내역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사업장 토지를 단독명의로 취득한 점,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을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49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10.∼2011.4.29. 기간에 경기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에서 8세대(OOO)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동 분양내역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8세대로 이루어진 OOO 중 2세대는 2010년에, 6세대는 2011년에 분양된 것을 확인하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내역을 조사하여 2017.5.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8.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2017.11.14.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 OOO원 중 2011년 귀속으로 경정한 6세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청구하자 처분청은 2017.11.24. 당초 고지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 중 기납부세액 OOO원을 고려함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액경정분을 제외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 부과처분 중 공동사업자들의 지분상당분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4.5. OOO으로부터 각각 OOO원을 수령하고 여기에 본인의 자금을 합하여 토지(건축부지)를 구입하고 OOO을 신축하였는바, 청구인, OOO은 사실상 공동사업자이므로 OOO의 분양수입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 각각 OOO원씩 투자하였으므로 공동사업자라 주장하나 이는 확인서 금액(OOO원)과 불일치하고 청구인은 OOO 등과의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투자금액 및 이익분배내역에 대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제반절차(토지매입, 건축허가신청, 소유권등기)를 수행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법 제87조 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 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③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 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 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⑥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8세대로 이루어진 주택(OOO)을 신축하여 2010년에 2세대, 2011년에 6세대를 분양하였음에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8세대를 모두 분양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4.10.∼2011.4.29.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에서 8세대(OOO)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모두 합산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기한후신고로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이 이후 2011년 귀속 개인건설업자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등의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분실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처분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등기일자 및 매매금액을 근거로 하여 2011년 총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추계하여 2017.5.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7.28. 보유하고 있는 장부를 실지장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8. 동 장부에 대한 증빙(예금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11.14.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 OOO원 중 2011년 귀속으로 경정한 6세대분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자 처분청은 2017.11.24. 기납부세액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3) 이의신청결정서(2017.7.20.)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의신청결정서(2017.7.20.)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이필한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변제내역 및 투자수익지급에 대하여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에서 투자수익 지급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고,

OOO은 2011년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였고 동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의 지급목적 등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사업자등록증(2010.4.22.)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2010.4.22. 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사업자로, OOO을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에 따르면 경기도 OOO장은 2010.4.14. 청구인을 건축주로 쟁점사업장상 공동주택을 주용도로 하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을 허가(허가번호 2010-도시주택과-신축허가-106)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사업자등록신청서(2011.2.9.)을 보면 청구인이 2011.2.9.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1.2.9. 청구인에게 동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을 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12.18. 열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2.20. 쟁점사업장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확인서(2017.5.10.)에 따르면 OOO은 2010.4.5.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신축공사의 용지구입비용 및 건축비용의 명목으로 각각 OOO원을 공동사업 명목으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분양원가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은 2010년 OOO원이고, 분양원가는 2010년 OOO원으로 되어 있다.

(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5.31. 종합소득금액 OOO원(사업수입금액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본인 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4.5. OOO으로부터 각각 OOO원을 수령하고 청구인의 자금을 보태어 건축부지를 구입하고 OOO을 신축하였는바, 청구인, OOO은 공동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08.3.12. 선고 2009두744 판결)하고 있는바, 이의신청결정서(2017.9.8.)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로부터의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공동사업을 운영함에 따른 수익분배내역이나 정산내역 등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17서4996, 2017.12.29., 같은 뜻임)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7.12.18. 열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2.20.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사업장 토지를 단독명의로 취득한 점, 사업자등록증(2010.4.22.)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10.4.22. 청구인을 사업자로, OOO을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010년 귀속분)에 청구인은 2011.5.31.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2010.4.14.)에 의하면 경기도 OOO장이 2010.4.14. 청구인을 건축주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주택을 주용도로 하는 건축행위를 허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단독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