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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85 판결

[손해배상][공1985.7.15.(756),915]

판시사항

가. 기업주 사망시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나. 임대중인 과수원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과수원경영으로 인한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가. 개인기업주가 생명을 잃어 그 기업에 손댈 수 없게 됨으로써 생긴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으로 기업수익속에 들어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사고당시 직접 과수원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임대하여 임대료만을 받아 왔다면 비록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수입을 사망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는 실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협신운송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위자료청구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은 1975.5. 소외 2가 경영하던 피, 피 필름 제조업체인 대양화학공업사에 기계설비 및 운영자금조로 금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망인은 사장직을 맡아 대외업무를 처리하고 위 소외 2는 전무직을 맡아 대내업무를 처리하되 이익배당은 2 대 1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위 공업사를 동업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1981.12.29경 금 5,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함으로써 총 투자금이 합계금 8,500만 원인 사실 위 대양화학공업사의 연간 매출액은 1982년도에는 금 264,092,537원이고 1983년도에는 금 235,197,790원인 사실 소외 3은 1984.1.5.부터 소외인 1명과 각자 1억 원씩 투자하여 위 대양화학공업사와 시설규모, 종업원 수, 매출규모 등이 비슷한 같은 업종의 반도산업사를 동업으로 경영하면서 사장직을 맡아 대내외적인 업무 전체를 혼자 처리하면서 이익배당과 별도로 매달 금 100만 원 정도씩 가져다 쓰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과 연령, 경력, 투자금 및 종사하는 공장의 규모 등이 비슷하면서 동업자의 도움 없이 사장직을 맡아 대내외적인 업무전반을 처리하는 위 소외 3의 소득이 한 달에 금 100만 원인 점과 망인의 위 투자금에 대한 자본수익 등을 고려하면 위 대양화학공업사의 사장직책을 맡아 대내적인 업무는 소외 2에게 맡긴 채 대외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여온 위 망인의 노무기여도에 따른 대체비용은 한 달에 금 500,000원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기초로 위 망인의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원심의 위 판시만으로는 원심이 인정한 수입상실액 월 50만 원이 위 망인이 경영하던 사업소득 중 위 망인 개인의 기여도에 상응한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인지 또는 위 망인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체고용하는 경우의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또 원심이 말하는 소외 3의 월 소득이 그의 월 보수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가 경영하던 사업소득 중 그 개인의 기여도에 상응한 수입액을 의미하는지 분명치 않으나, 여기서 원심이 위 소외 3의 월 소득이 금 1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에 관련되는 증거로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인과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사람은 한 달에 얼마씩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연말에 계산하기로 되어 있다. 증인은 월 100만 원 정도 갖다 쓴다.”라는 진술이 있을 뿐인바 위 진술내용은 위 소외 3이 가져다 쓴다는 월 100만 원이 그의 월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불형식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인지 사장으로서의 보수조로 지급받는다는 것인지 또는 연말 계산결과 그에게 배당된 금액을 월별로 산정하면 그 금액이 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위 진술만으로는 위 소외 3의 월 수입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소외 3의 월 수입이 원심이 인정하는 금액이 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원래 개인기업주가 생명을 잃어 그 기업에 손댈 수 없게 됨으로써 생긴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으로 기업수익 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 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 소외 1의 기업에의 기여도를 정함에 필요한 자료로서 그 망인과 같은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출될 보수액이 월 금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그 나름대로 입증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망인이 경영하던 대양화학공업사의 사업수익 속에 들어있는 위 망인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 원심판단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1은 사고당시 경북 의성군 비안면 현상동에 사과나무 436주가 식재된 과수원을 소유하고 이를 직접 경영하여 매월 금 529,000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왔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이를 경영할 수 없게 됨으로써 위 수입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의 배상을 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망인이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당시 과수원을 직접 경영한 것이 아니라 이를 소외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만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료상당의 수입은 사망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재산상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위자료청구에 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으므로 그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