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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3869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8. 27. 원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26.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사이에 2013. 10. 9.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8. 14.에 피고에게는 1순위(소액임차인)로 1,615만 원, 원고에게는 2순위(근저당권자)로 117,651,00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는 한편,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8.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장임차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한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를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1,615만 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경정을 구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