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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액면가액으로 재배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저가로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329 | 상증 | 2007-06-29

[사건번호]

국심2007서1329 (2007.06.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와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O주식회사는 1980.9.16.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공장증설 및 신규투자를 위하여 2002.9.3. 주당 5천원에 2만주(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와 2002.10.15. 주당 15천원에 3만주(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한다)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은 2003.4.28.부터 9.23.까지 실시한 ‘IT 등 첨단기술산업관련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시 실권주 2,000주를 5천원에 저가로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고(이하 재배정받은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따른 정확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2004.4.7. 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다(감사원 국가전략사업평가단 제1과-122호).

OO지방국세청장은 2006.10.30.부터 2006.11.22.까지 OOOO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재배정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자료통보에 따라 2007.1.10. 청구인에게 2002년분 증여세 30,70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청구인의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쟁점주식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1차 유상증자 직후에 있은 2차 유상증자시인 2002.10.15. OOOO은행이 실권주를 주당 25천원에 인수하였고, OOO도 2002.12.20. O OO에게 16천주를 주당 25천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 건 증여세는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인 주당 25천원과 청구인의 인수가액인 주당 5천원과의 차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OOOO은행이 인수한 가액과 주주 OOO이 양도한 가액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주당 25천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 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액면가액으로 재배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저가로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주식회사는 2002년도에 2차례의 유상증자와 1차례의 무상증자(2002.12.24. 600백만원)를 실시하면서 1차 유상증자(2002.9.3. 100백만원)시는 기존주주 중 대주주인 이종만과 산은캐피탈주식회사가 실권한 주식을 주주 함경우와 기존주주가 아닌 직원 5명에게 주당 5천원에 배정을 하였고, 2차 유상증자(2002.10.15. 150백만원)시는 기존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OOOO은행과 대주주 이종만이 주당 25천원에 인수하였는 바, “주식지분 변동상황”과 ‘실권주 재배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주식지분 변동상황

(단위 : 주, 백만원, %)

주주명

대주주와 관계

2001년말

2002년말

주식수

금액

지분

주식수

금액

지분

합계

80,000

400

100

250,000

1,250

100

OOO

본인

27,200

136

34

81,154

406

32.5

OO

캐피탈(주)

기타

40,000

200

50

76,904

384

30.8

O OO

임원

9,600

48

12

40,769

204

16.3

OOO

종업원

3,846

19

1.5

OOO

3,846

19

1.5

OOO

3,846

19

1.5

OOO

3,846

19

1.5

OOO

3,846

19

1.5

OOOO은행

기타

28,847

144

11.5

소액주주

3,200

16

4

3,096

17

1.4

실권주 재배정 현황

(단위 : 천원)

주주

증자전주식

증자전

지분율(%)

균등증자

배정주식

실지증자

배정주식

초과

배정주식

인별증여의제가액

비고

800,000

100

20,000

20,000

17,600

1,600,881

1차

유상증자

OOO.

27,200

34

6,800

OO

캐피탈(주)

40,000

50

10,000

O OO

9,600

12

2,400

10,000

7,600

691,289

OOO

0

0

2,000

2,000

181,918

OOO

0

0

2,000

2,000

181,918

OOO

0

0

2,000

2,000

181,918

OOO

0

0

2,000

2,000

181,918

OOO

0

0

2,000

2,000

181,918

100,000

100

30,000

30,000

21,840

1,192,111

2차

유상증자

OOO

27,200

27.20

8,150

15,000

6,840

373,353

OO

캐피탈(주)

40,000

40.00

12,000

O OO

19,600

19.60

5,880

OO

OO은행

0

0

15,000

15,000

818,757

(2)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발행주식의 평가액은 1차 유상증자시 주당 84,824원이고, 2차 유상증자시 주당 71,018원으로서 이에 따라 산정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원)

구분

증자전 주당가액

증자전 주식총수

주당

인수가액

증자한 주식수

증자후 전체

주식가치

증자후 주식수

증자후 주당가액

주당증여의제가액

1차 유상증자

118,699

80,000

5,000

20,000

9,595,920,000

100,000

95,959

90,959

2차 유상증자

95,959

100,000

25,000

30,000

10,345,900,000

130,000

79,584

54,584

(3) 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의 배경에 대하여 2001년 하반기부터 생산 및 판매에 어려움이 많아 2002.6월부터 투자자들에게 1주당 발행가액 25천원~30천원으로 자본참여를 권유하였으나 굴뚝산업이라고 거절당하였는 바, 1차 유상증자 당시인 2002.8월 액면가액으로 1억원을 증자결의하였으나 기존주주들이 참여하지 아니하여 2002.9.3. 공로임직원들에게 실권주 배정을 하였고, 이후 OOOO은행이 투자조건으로서 대주주인 이종만에게 똑같은 조건의 투자를 요구해 와서 2002.10.15. 이종만과 OOOO은행이 실권주를 포함하여 같은 수량의 주식을 동일한 가액에 인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실례가액인 주당 25천원과 청구인의 인수가액인 주당 5천원과의 차액으로 재산정하여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실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O은행이 인수한 가액은 투자를 집행하는 투자자와 피투자회사 사이에서 경영권에 대한 합의, 투자재원의 사용에 대한 한계, 경영진의 보고의무, 계약의무불이행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회사의 단기적 소요자금규모, 투자후 예상되는 기업공개일정 등 회사내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배타적으로 결정되는 특이성이 있어 OOOO은행의 인수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주주 O OO가 OOO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경우,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OOO이 OOOO주식회사의 주식 1,600주를 회사설립(1980년)때 공로주 성격으로 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01.6월경 회사를 퇴사하면서 OOOO주식회사의 경쟁회사를 설립하자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 OO가 OOO에게 무상주를 주지 않고 자신이 갖기 위해서 2002.12.17.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매입한 후 2002.12.24. 무상증자(약 92%)를 실시하였으므로 동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에는 없는 요인이 가격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판단

청구인은2차 유상증자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주장이지만, 이 건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한 OOOO은행의 내부문서(사업명: 특수 형광염료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비용 주식투자)의 ‘4. 투자타당성 검토’ 중 ‘1) 주식발행내용’에는 ‘개인 대주주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본 건 투자전 20천주를 액면가로 유상증자하고, 추가로 당행과 함께 액면가 5배수로 추가 15천주를 유상증자함’이라는 내용과 ‘2) 주식인수가액 검토 및 투자수익율 분석’ 중 ‘주식인수가액 검토의견’에는 ‘회사측에서는 동사의 시장점유율에 의한 안정적 성장,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따른 수익가치, 성장후 예상주가 등을 고려하여 주당 25천원(1주당 5천원)을 요청하여 온 것으로 본 건은 동사의 유상증자(850백만원)에 당해 및 개인 대주주가 공동으로 동일금액(375백만원) 및 동일배수(5배수)로 참여하여 증자후 주식발행초과금(600백만원)에 대하여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약 2.8배수로 참여하는 것으로 회사요청액 주당 25천원을 인수가액으로 결정함’이라는 내용 및 ‘동사의 성장가능성, 시장성, 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인수가액을 검토한 결과, 인수가액 25천원은 본질가치(40,064원)의 60.25%를 할인한 금액이며, 무상증자 후 인수가액을 기준할 경우 할인율은 더욱 크게 발생하는 등 수익기여도가 예상되는 등 인수가액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2차 유상증자시 주식의 발행가액이 본질가치에 훨씬 미치고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를 실권주의 재배정 및 3자배정에 있어서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O OO가 OOO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가액 역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와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