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0: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위 매장 내 분리수거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그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CCTV 동영상, 수사보고(휴대폰 전원이 꺼진 위치 수사)의 기재 등이 있으나, 다음과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D 매장의 CCTV 동영상은 그 선명도 및 화질이 떨어져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리수거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도 위 동영상으로는 피고인이 물체를 집어 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②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피고인 외에도 분리수거테이블에 손을 내미거나 휴대폰을 가져가는 모습의 사람이 많았다.
본인이 휴대폰을 놓고 온 후 분리수거테이블에 처음 온 사람이 피고인이었는데, 다른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