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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나2018277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임대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임대인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도 아닌 O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기앞수표들의 액면금 합계도 1억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 D과 통모하여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기재한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갑 제2, 4호증, 을 제1 내지 9,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K, M, L, P단체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임대인 D과 통모하여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