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약 5,8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이 이 사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정 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린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남편 소유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4,200만 원 상당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 집행 권원이 피고인 남편에 대한 지급명령이고, 현재 피고인 남편이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등 이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금액 상당 만큼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