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235 | 양도 | 1991-12-23
국심1991서2235 (1991.12.23)
양도
기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8분의1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청구인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을 포함한 8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 OOOO 외 2필지 임야 15,372㎡(이하 “전체임야”라 한다)를 88.9.30 취득하여 그중 7,98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89.2.1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임야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8분의1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4.16 양도소득세 200,545,470원 및 동 방위세 40,109,0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15 심사청구를 거쳐 91.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임야 7,339㎡를 취득하여 그중 4,419㎡만을 양도하였고, 이 건 양도한 임야 4,419㎡는 주거용지로서 주거용지는 평당 1,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평당 1,05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등이 공동으로 전체임야를 취득하여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에 일률적으로 8분의1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청구인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전체임야 15,372㎡를 평당 200,000원(합계액은 930,000,000원임)에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중 쟁점임야 7,987㎡를 2,711,700,000원에 공동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음을 전소유자 청구외 OOO과 청구인 그리고 청구인과 공동투자한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등이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에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위 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객관적으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등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중 각각 8분의1을 청구인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9.8.1 개정전)에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있고, 동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제3호에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는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등이 88.9.30 취득한 전체임야 중 쟁점임야를 89.2.18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전시 규정에 의한 “1년미만 단기양도”로 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임야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8분의1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임야 7,339㎡를 취득하여 그중 4,419㎡만을 양도하였고, 이 건 양도한 임야는 주거용지로서 평당 1,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평당 1,05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등이 공동으로 전체임야를 취득하여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에 일률적으로 8분의1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청구인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등의 이 건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청구인등이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동 OOO, 동 OOO, 동 OOO는 88.9.30 전체임야를 청구인등이 공동으로 취득함에 있어서 전소유자 청구외 OOO에게 평당 200,000원에 각인의 지분 1/8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을 각각 지급하였고, 89.2월경 쟁점임야를 양도함에 있어서도 각인의 지분 1/8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을 각각 되돌려 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둘째, 처분청의 과세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등의 이 건 거래를 조사하기 위하여 쟁점임야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에게 방문하여 조사한 바, 위 OOO은 청구인등에게 용도구분없이 평당 2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진술하고 이와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앞에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 건 거래가 1년미만 단기양도로서 전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이고, 전체임야의 취득대금총액이 930,000,000원이며,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총액이 2,711,700,000원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처분청이 청구인등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여 청구인등이 쟁점임야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에 8분의1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청구인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전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