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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나20069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서울특별시로부터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은 2011. 5.경 이 사건 상가의 편의시설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후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에 기부하고, 유상으로 이 사건 상가를 운영할 민간사업시행자를 공개 모집하는 내용의 공모를 하였다. 피고는 위 공모에 따라 공단과 사이에 2011. 7. 31.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편의시설 등 설치공사를 하여 서울특별시에 무상인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단은 피고에게 2011. 11. 9.부터 2016. 11. 8.까지 5년간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피고는 공단에게 대부료를 지급하며,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서울특별시에 기부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1조(계약기간) ① 임대차계약기간은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대수선 또는 편의시설 등 설치공사로 점포철시 등 영업휴지기간이 발생하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조(임대료 등) ⑤ 편의시설 설치공사기간 중 월정임대료의 10% 및 점포운영관리비를 면제한다. 2)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1. 12. 7.경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상가의 각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들이다.

나. 이 사건 협약의 규정 이 사건 협약 제31조(위ㆍ수탁(대부)기간 설정 및 관리운영권 부여) ① 총 위ㆍ수탁(대부)기간은 5년(2011년 11월 9일부터 2016년 11월 8일까지)이며 편의시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