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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8 2019가단18012

월남참전연합군명예수당국제수준에준한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가.

원고는 고엽제로 피해를 입은 군인들을 포함한 월남전 참전 군인들 또는 그 가족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나.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명예수당을 지급해오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다. 피고는 월남전 참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국제수준에 맞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1인당 일시불 17억 6,000만 원과 정기금 월 2,14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라.

피고가 다.

항과 같이 월남전 참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할 참전명예수당의 합계액은 약 609조 원에 이른다.

마. 원고는 이 중 일부금으로 3,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2. 판단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구성원인 월남전 참전 군인들 및 그 가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제수준 참전명예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단체인 원고에게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당사자를 원고에서 원고의 대표인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20. 6. 19.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회신에 담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단체인 원고와 개인 B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