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9332 판결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을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3누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0773
제목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을 볼 수 없음
요지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대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컨설팅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매도인과 컨설팅 업체 사이의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사건
2014두93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15
판결선고
2014.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