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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9332 판결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을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3누1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0773

제목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매매대금을 볼 수 없음

요지

매도인에게 지급한 대금 외에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추가로 지급한 대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컨설팅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볼 만한 매도인과 컨설팅 업체 사이의 금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사건

2014두93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15

판결선고

2014.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