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21. 중개인을 통해 피고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에게 액면금 3억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C 대 247.8㎡ 및 그 지상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0. 2. 26. D 등과 함께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9495호, 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2. 10. 16. 판결이 확정되자, 2012. 10. 2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내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3억 원(원금)이라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2013. 7. 24. 배당표가 작성되자 그 무렵 그 배당금 3억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6, 7, 9,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임의경매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원금 2억 3,0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잔액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3억 원의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허위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3억 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키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이자약정에 관한 처분문서는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