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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3180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6. 18. 06:50경 대전 서구 B, 건물 입구 앞에서 C(여, 47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3. 03:15경 대전 서구 D건물 1층 복도 유리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대기 중인 E(여, 24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4. 18:50경 대전 서구 F건물, 1층 건물내부 출입구에서 G(여, 23세)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1.부터 대전 서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가전제품 판매원으로 근무를 하여 신상정보인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현장촬영사진, 수사보고(CCTV 등), 각 공연음란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촬영사진, 신상정보제출서(사본), 신상정보대상자 점검자료(캡쳐)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