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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심판청의 다툼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519 | 양도 | 1993-12-16

[사건번호]

국심1993서2519 (1993.1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금융자료등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OOOO OO 대지 52.56㎡와 건물 연립주택 25.2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0 취득하여 91.7.27 양도하고 91.8.31 취득가액은 44,000,000원 양도가액은 44,500,000원으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07,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9 이의신청을 거치고 93.5.24 심사청구를 거쳐 93.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에는 양도인 청구외 OOO과는 같은 OO교회 교인으로 잘 아는 사이이고, 양도시 매수인 청구외 OOO는 위 OOO의 동서이므로 부동산 중개인 없이 거래하였으며 신고한 거래가액이 정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취득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는 사인간의 서류로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금융자료등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법시행령 제 170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사유 즉,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거래금액이 신빙성이 없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에 의거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므로 쟁점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44,000,000원(취득가액)과 44,500,000원(양도가액)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각각의 매매대금이 신고가액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모두 중개인 없이 거래하였으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거래 쌍방이 잘 아는 사이라면 담합에 의하여 사실과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금융자료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