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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1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18:20경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 로비에서 자신이 병원에서 돈과 소지품을 잃어버렸는데 병원에서 이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위 병원 원무과 유리창을 박아 깨뜨리고, 다시 머리로 그곳 커피자판기 플라스틱 덮개를 박아 수리비 25,000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100cm X 50cm) 1개와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커피자판기의 플라스틱 덮개를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